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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(일반, 고졸) 채용 공고 (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) 일반관리자 ㅣ 2024-09-12 17:07 ㅣ 5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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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(일반, 고졸) 채용 공고 (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)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[블라인드 채용 안내] - 이메일 주소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- 응시원서(입사지원서 등)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(출신 학교, 가족관계 등)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※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. 채용방식 ▣ 공개경쟁(일반) 및 제한경쟁(고졸) 2. 채용형태 : 정규직(일반직) ▣ 근로조건 ◎ 임용예정일 : ‘24. 11. 29.(금) 예정
3. 채용분야 및 인원 : 총 40명 ※ 모집 직무는 채용을 위한 구분이며 입사 후 근무부서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함 ※ 모집 분야 및 직군, 직무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- 신입직원(일반, 고졸) 및 전문·경력직, 직군(사무, 기술), 직무간 중복지원 불가 ※ 세부 직무내용은 [별첨1] 직무기술서 참고
※ 신입직원(일반) 사무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 시 “경영/경제”, “법/행정” 직무 중 택 1 (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 불가 필기 전형 시 선택한 직무의 시험범위에 따라 직무능력평가시험 실시) 4. 응시자격
5. 단계별 전형 절차 및 평가 기준 ▣ 단계별 전형 개요 ※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(가점)를 적용
▣ 단계별 전형 세부평가 및 운영 기준 ◎ 서류전형 : 외국어성적, 자격증 등을 정량평가 - 채용우대제도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- 입사지원서 및 경력·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
• 신입직원(일반)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
1)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하며 TOEIC 환산점수 기준 최상위 1개 성적만 인정 2)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40점 이내, 최대 2개 인정함 다만 동일분야 자격‧기사‧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* 예시 : 기계분야 - 에너지관리기사,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(40점 부여) - 일반기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(30점 부여) - 에너지관리기사,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(20점 부여) * 예시 : 보건분야 - 간호사, 산업위생관리기사 (40점 부여) ※ 공고마감일(‘24. 09. 25.) 기준 최종 취득(합격)한 자격이어야 함 ※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무기술자격의 경우 임용 예정일(‘24. 11. 29.) 기준 유효하여야 함 3)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* 예시 :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 시 (10점 부여) • 신입직원(고졸)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
1)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* 예시, 사무분야 : 전산회계운용사 1급, 전산회계 1급 소지시 (80점 부여) * 예시, 기계분야 : 일반기계기사,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(80점 부여) 2)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* 예시 :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(20점 부여) ◎ 필기전형 :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직무능력평가시험(전공시험),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- 매 과목당 4할 이상 획득한 자 중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- 필기전형 과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인 자 또는 인성 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- 신입직원(일반) 사무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선택한 직무(경영/경제 또는 법/행정)에 해당하는 직무능력평가시험 (전공시험)을 실시하고 선택한 직무 간 난이도 편차를 제거한 조정점수 적용* *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할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봄 (세부 적용기준은 [별첨6] 에 따름)
• 신입직원(일반)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
※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직업윤리 • 직무능력평가시험 직무별 시험범위
• 신입직원(고졸)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
*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직업윤리 ◎ 면접전형 : 직무 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고 응시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 평가 • 면접전형 평가결과,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*하고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*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•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
◎ 증빙서류 확인 : 서류전형,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• 제출대상 : 면접전형 합격자 -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 에서 제외* *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◎ 합격자 발표 :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(휴대폰 및 이메일)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. 채용우대제도 ▣ 우대가점
※ 모든 우대 혜택은 “응시자격”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단 “1). 취업지원대상자”는 “5).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”, “11).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”, “12).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[별첨2]에 따라 적용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중복하여 가점할 수 있음 (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) 1). 취업지원대상자 :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, 필기전형,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(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[별첨2] 참고) ①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④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 ⑤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 ⑥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 ※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이고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 부여(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) 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2). 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4조제3항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). 본사 이전지역인재 :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공단 본사 이전지역(울산광역시, 경상남도) 소재 학교 졸업(예정)자(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[별첨3] 참고) 4). 청년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임용일(‘24. 11. 29.) 기준 만34세 이하인 자(출생일이 ’89. 11. 30. 이후인 자) 5).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: 기술사, 변리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법무사, 세무사 6). 저소득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 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7). 경력단절여성 :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에 따른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*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*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8). 다문화가족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9). 북한이탈주민 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). 자립준비청년 :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·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* * 임용예정일(‘24. 11. 29.)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(보호조치 종료일(시설 퇴소일)이 ’19. 11. 29. 이후인 자) 11).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: ‘22. 01. 01.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(체험형)에 참여하여 공고 마감일(’24. 09. 25.) 기준 최종 수료한 자 중 우수 청년인턴에 한함 12).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: 공고 마감일(‘24. 09. 25.)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▣ 본사 이전지역인재(울산, 경남)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◎ 본사 이전지역인재 : 관련 법령*에 따라 신입직원(일반) 채용분야 중 사무 직군, 전기(기술) 직무에 대해 채용목표제(30%) 적용 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국토교통부 “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”에 따름 - 이전지역인재 정의 :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(부산광역시 제외)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(적용사항은 [별첨3] 참고) - 적용방법 :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본사 이전지역인재가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% 이상*이 되도록 합격 처리 *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인재 합격자가 30%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본사 이전지역 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- 적용예외 : 관련 법령에 따라 목표제 적용 직군/직무(사무, 전기(기술))별 전체 지원자 중 본사 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30%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(만점의 3%) 적용 (목표제 적용 시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) ◎ 비수도권 지역인재 : 관련 법령*에 따라 신입직원 채용인원에 대해 채용목표제(35%) 적용 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 “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”에 따름 -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 :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 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(적용사항은 [별첨4] 참고) - 적용방법 : 최종합격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35% 미만인 경우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35%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* * 목표비율에 이를 때까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면접전형 불합격자(단 면접전형 획득점수 60점 미만으로 채용 부적격자는 제외)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함 - 적용예외 :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채용 지원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비율이 35% 미만인 경우 채용목표제 미실시 7. 제출서류 ※ 제출서류는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,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▣ 입사지원서 및 경력·경험기술서(온라인 접수양식) : [별첨7] 서식 ▣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(온라인 제출) ※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(정부24 등) 제출을 원칙으로 함 ◎ 필수 :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(전원 제출,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-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,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◎ 제출서류 (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) • 필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위탁 동의서 1부 ([별첨8] 서식) • 공인 영어성적표 사본 1부 (① 또는 ②) - 인정 공인 영어시험 : TOEIC, TOEFL, New TEPS, G-TELP(Level2), FLEX(듣기/읽기), TOEIC-S ① 인사혁신처 “통합채용포털(career.gosi.kr)”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- ‘22. 11. 29.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’24. 09. 25. 14:00)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발급번호가 명시된 성적표 제출 (성적 미리보기 화면 캡쳐본 제출 등은 인정 불가) ② 인사혁신처 “통합채용포털(career.gosi.kr)”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- ‘19. 11. 29.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(’24. 09. 25. 14:00)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으로 해당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“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”(정부24 발급) 제출 • 직무자격/면허/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,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1부 -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임용 예정일(‘24. 11. 29.) 기준 유효하여야 함 •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• 최종학력 증빙서류 (신입직원(고졸)에 한함 ① 또는 ② 중 택 1 하여 해당서류 모두 제출) 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 - 학자금대출·장학금 신청증명서 (한국장학재단 발급*) *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발급,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처는 “한국에너지공단”, 발급용도는 “공공기관 취업지원용” 명시 ② 대학 재학·휴학·중퇴자 (최종학력이 고졸인 자) -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- 대학 재학·휴학·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 (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 ◎ 제출서류 (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, 해당자에 한해 제출) ※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(정부24 등) 제출을 원칙으로 함 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•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- 국가유공자(상이본인)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(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•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(예정)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재학(휴학)증명서는 불가하며,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•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졸업(예정)자 : 졸업(예정)증명서 (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- 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대학교 재학·휴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등 (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• 저소득층(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)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수급자(또는 한부모가족)증명서 (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-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(수급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•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, 가족관계증명서 (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- 의사 소견서(출산‧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,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•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가족관계증명서(응시자 기준),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(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(상세), 결혼이민자(외국인)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)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 (모든 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•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보호종료확인서 (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) •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•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 - ‘22. 01. 01. 이후 참여하여 공고마감일(’24. 09. 25.) 기준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해 인정 8. 접수방법 ▣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: ‘24. 09. 19(목) ∼ 09. 25(수) 14:00 ▣ 입사지원서 접수 ◎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(https://kea.recruitlab.co.kr/)를 통한 인터넷 접수 ※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▣ 신입직원(일반) 사무 직군 직무 선택 (필수) ◎ 입사지원서 접수 시 사무 직군은 직무(“경영/경제”, “법/행정” 중 택1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- 필기전형 시 선택한 직무의 시험범위에 따라 직무능력평가시험 실시 ▣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 선택 (필수) ◎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(울산 또는 서울 중 택1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단 지역별 수용인원 한도 내에서 입사지원서 선(先)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지역별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입사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할 수 있음 9. 전형일정
※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10. 동점자 처리방식
1) 취업지원대상자 → 장애인 → 청년 → 저소득층 → 경력단절여성 → 다문화가족 → 북한이탈주민 → 자립준비청년 → 본사 이전지역 인재 →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→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 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) 취업지원대상자 → 장애인 → 본사 이전지역 인재 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) 직무수행능력면접 → 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1. 채용 이의신청 절차 ▣ 채용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◎ 이의제기 신청 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◎ 이의제기 신청 방법 : 응시자 본인이 [별첨9] “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이메일 (recruit@energy.or.kr)로 제출 12.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▣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◎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: 각 모집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,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◎ 면접전형 :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)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-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발생,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 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) ▣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◎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: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 (1회 한도) ◎ 면접전형 :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(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)의 임용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3. 채용서류의 반환 ▣ 채용서류 반환 대상 ◎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◎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▣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◎ 청구기한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◎ 청구방법 : [별첨10]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이메일(recruit@energy.or.kr)로 제출 (방문, 우편접수 등 불가) ◎ 반환 기한 :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▣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◎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◎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◎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 상 응시자 본인의 ① 성명, ② 수험번호, ③ 생년월일, ④ 주소, ⑤ 연락처(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), ◎ 반환장소(주소와 다른 경우), ⑦ 반환 청구서류의 명칭, ⑧ 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4. 기타사항 ▣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·변조,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*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▣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, 전력조회,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▣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◎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 시(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)까지 관리함 단 공단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, 평정표는 영구 보관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채용 종료 시 파기 ◎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·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▣ 응시원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 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▣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, 재학, 이직절차,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▣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(인사규정 제29조 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) ▣ 본 공고로 채용된 직원은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▣ 채용대상자(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*)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▣ 모집 분야 및 직군, 직무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▣ 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[별첨11] 참조 ▣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(www.energy.or.kr)를 참고 ▣ 채용비리 신고 : 한국에너지공단 감사실 ☎ 052-920-0202∼0205 15. 문의 ▣ 한국혈우재단 복지지원팀 ☎ 070-7609-0641 ▣ 공단 채용 콜센터(070-4896-0801) 또는 공단 채용 홈페이지(https://kea.recruitlab.co.kr/) 내 채용문의 게시판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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